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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주거비도 부담이 되는 때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아래에 주거급여와 월세지원 제도를 정리해보았으니 알아보시고 잘 활용해보세요.

주거급여와 월세지원 제도 완벽정리

 

 

✅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임차가구(전세, 월세 포함) 또는 자가가구
  •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 거주 중일 것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예시1인 가구: 약 96만 원
2인 가구: 약 158만 원
3인 가구: 약 203만 원
 

🏠 지원 내용

  • 임차가구: 매달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연 최대 약 1,241만 원)

💰 임차가구 월 최대 지원금 예시 (서울 기준)

가구원 수 최대 지원금
1인 약 32만 원
2인 약 36만 원
3인 약 41만 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확인 서류 등

✅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월세지원 사업)

청년을 위한 월세지원으로,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자격 요건

  • 나이: 만 19~34세
  • 중위소득 60% 이하
  • 독립세대주 (부모와 따로 거주)
  • 월세 60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지자체별 공고 시기 확인 필수!

🧾 필수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 집에 살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실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며, 독립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Q. 전세 사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세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Q.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전체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요약 표

구분 주거급여 청년 월세지원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전 국민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금 월 최대 41만 원 (지역/가구별 상이)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주요 조건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독립세대주, 월세/보증금 조건 있음

📌 지역마다 추가 지원 제도도 있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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